마을과집 서영스윗홈 · 구로구 가리봉동마감까지 D-13
[SH특화형매입임대주택] 마을과집 구로구 가리봉점 입주자 모집공고 20261028
모집 기간
10월 28일 0시 – 11월 3일 18시
전용 52.42㎡ · 5층
보증금
7,670만원
월 임대료
17만원
지원 자격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10.29.~2007.10.28. 출생자)인 사람 및 세부 자격요건은 모집 공고문 본문 참조
공고 안내
○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105나길 24 (가리봉동134-22) S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양한 입주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간을 구성하고,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및 임대 운영에 대한 권한은 사회적 경제주체(운영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전대차 구조(소유주 ≠ 임대인)**로,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등)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은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공고 접수 메뉴에서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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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자격요건·제출 서식은 공고문 원본을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필수 6건 · 해당자 4건- 필수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등본은 모집공고일 이전 전입 v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v (주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필수가족관계증명서v 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v (주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
-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v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정자체 서명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가 서명) v 반드시 모든 동의란에 체크 확인개인정보동의서.pdf 내려받기
- 필수금융정보 동의서v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정자체 서명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가 서명) - 본인과 부모 세대 분리에 관계없이 모두 서명 -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 보유 세대주일 경우 : 본인과 부모 - 신청자 본인이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 본인 - 부모 이혼 시 :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분리 전 가장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 또는 모(초본 확인) ③ 본인과 등본 분리 전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v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모두 서명해야함 (한곳이라도 미서명시 금융정보 조회가 불가함)금융정보제공동의서.pdf 내려받기
- 필수입주신청서입주신청서.pdf 내려받기
- 필수입주자 설문제공 양식 내려받기
- 해당자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중 1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하면 제출
- 해당자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수급자가구에 해당하면 제출v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6.07.07.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해당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면 제출v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해당자본인 또는 부모의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하면 제출v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6.07.07.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지원서를 작성한 뒤 이어서 올리면 돼요. 지금 전부 준비돼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직 접수 전이에요.
접수 10월 28일 0시 – 11월 3일 18시에 지원하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