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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집 서영스윗홈 · 구로구 가리봉동마감까지 D-13

[SH특화형매입임대주택] 마을과집 구로구 가리봉점 입주자 모집공고 20261028

모집 기간
10월 28일 0시 – 11월 3일 18시
전용 52.42㎡ · 5층
보증금
7,670만원
월 임대료
17만원

지원 자격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10.29.~2007.10.28. 출생자)인 사람 및 세부 자격요건은 모집 공고문 본문 참조

공고 안내

○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105나길 24 (가리봉동134-22) S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양한 입주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간을 구성하고,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및 임대 운영에 대한 권한은 사회적 경제주체(운영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전대차 구조(소유주 ≠ 임대인)**로,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등)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은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공고 접수 메뉴에서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공고문 내려받기

상세한 자격요건·제출 서식은 공고문 원본을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필수 6건 · 해당자 4건
  • 필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등본은 모집공고일 이전 전입 v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v (주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v 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v (주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v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정자체 서명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가 서명) v 반드시 모든 동의란에 체크 확인
    개인정보동의서.pdf 내려받기
  • 필수
    금융정보 동의서
    v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정자체 서명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가 서명) - 본인과 부모 세대 분리에 관계없이 모두 서명 -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 보유 세대주일 경우 : 본인과 부모 - 신청자 본인이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 본인 - 부모 이혼 시 :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분리 전 가장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 또는 모(초본 확인) ③ 본인과 등본 분리 전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v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모두 서명해야함 (한곳이라도 미서명시 금융정보 조회가 불가함)
    금융정보제공동의서.pdf 내려받기
  • 필수
  • 필수
  • 해당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중 1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하면 제출
  • 해당자
    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가구에 해당하면 제출
    v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6.07.07.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해당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면 제출
    v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해당자
    본인 또는 부모의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하면 제출
    v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6.07.07.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지원서를 작성한 뒤 이어서 올리면 돼요. 지금 전부 준비돼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직 접수 전이에요.
접수 10월 28일 0시 – 11월 3일 18시에 지원하실 수 있어요.